해양조사원 "장수도, 사수도로 정정"
해양조사원 "장수도, 사수도로 정정"
  • 임성준
  • 승인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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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이 전남 완도군 '장수도'로 잘못 표기된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소재 '사수도'의 명칭을 바로 잡았다.

해양조사원은 제주시의 사수도 지명 정정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수로도서지 이용자에 대해 수정 사용하도록 항행통보를 통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조사원은 또 "해도의 경우는 수로도서지를 재간행할 때 사수도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지난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관할권 다툼을 벌여왔던 '사수도'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다고 결정함에 따른 지난 5일 지금까지 어업정보도와 해도에 장수도로 표기된 섬의 명칭을 사수도로 변경해주도록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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