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최고 320% 대출
연리 최고 320% 대출
  • 김광호
  • 승인 2009.0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무등록 대부업자 홍 모씨(31)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해 3월25일 제주시내 노상에서 A씨(47)에게 6만원씩 60일간 변제하는 방법으로 279만원(연이율 320%)을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싼이자 대출’ 명함 크기의 광고를 유흥가 등에 배포하고, 100만~350만원까지 최고 320%의 연이율을 받는 방법으로 8명에게 모두 3400만원을 불법 대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