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5800만원 편취
투자금 명목 5800만원 편취
  • 김광호
  • 승인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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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40대 사기 등 혐의 구속
제주지검은 19일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김 모씨(48)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검에 따르면 모 관광개발(주) 대표인 김 씨는 2002년 11월 하순께 허 모씨에게 “제주시 해안동에 회사 소유 민박집이 있다”며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9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00여 만원을 받아 58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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