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확대 속 신청 잇따라
소송구조 확대 속 신청 잇따라
  • 김광호
  • 승인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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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60세 이상 등 개인 파산ㆍ회생 지원

법원의 소송구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급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면제되는 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증인 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 비용이 포함돼 있다.

구제되는 소송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민사재판이다.

특히 60세 이상인 사람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변호사를 선정,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주지법은 변호사 7명을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하고, 소송구조 대상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따른 제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1건당 42만원, 파산면책은 1건당 24만원을 지정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구조 제도 이용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보통 1건당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지법 관계자는 “올해 소송구조 업무가 지법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며 구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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