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지원금 횡령’ 기소 ‘억울’
‘무형문화재 지원금 횡령’ 기소 ‘억울’
  • 한경훈
  • 승인 2009.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인 허벅장 시연공연 지원금 비리와 관련, 당시 담당 과장이던 한 모 부이사관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당사자인 한 씨는 “부하 직원에게 시연공연 지원금 초과 지급을 지시한 바도, 그 초과분만큼의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

한 씨는 “앞서 김 모 사무관이 2001~2005년까지 횡령 등(9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나는 이미 비리가 진행 중인 2002년 8월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관련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10월에 부하 직원에게 시켜 예산을 횡령했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소연.

한 씨는 “김 사무관은 내가 과장 재직 때는 물론 물러난 후에도 비리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김 사무관을 기소하면서 나를 조사도 않고 일방의 말만 듣고 마치 내가 시켜서 예산을 횡령한 것인 양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불만을 표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