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앞서 김 모 사무관이 2001~2005년까지 횡령 등(9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나는 이미 비리가 진행 중인 2002년 8월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관련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10월에 부하 직원에게 시켜 예산을 횡령했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소연.
한 씨는 “김 사무관은 내가 과장 재직 때는 물론 물러난 후에도 비리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김 사무관을 기소하면서 나를 조사도 않고 일방의 말만 듣고 마치 내가 시켜서 예산을 횡령한 것인 양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불만을 표시.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