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소비자 피해 주의
설맞이 소비자 피해 주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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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판매용, 신선도에 유의…당일 배송여부 확인
피해 볼 경우 보상 이뤄질 때까지 물품보관은 필수

주부 임모씨는 지난 명절 전날 마트에서 게를 사다가 당일 저녁에 양념해 다음날 아침에 먹는데 이상하게 역한 소독 냄새가 나서 못 먹고 한입 먹은 것 때문인지 오후부터 고열과 구토와 기운이 빠지고 어지럼증에 고생해야 했다.

오모씨는 지난해 사돈댁에 보낼 선물용품으로 모 마트에서 곶감을 구입을 했는데 3일이면 배달된다더니 설 명절이 지난 10일째에도 배달이 안 돼 낭패를 봤다.

설을 맞아 마트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한 뒤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새해 인사를 선물로 대체하는 사례가 급증하는데 따른 피해 사례들이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는 설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설을 맞아 마트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느라 냉장, 냉동상태가 미흡할 수 있는 만큼 품질 상태, 겉모양, 포장상태 등 신선도를 잘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식품류인 경우 유통과정에서도 변질될 수 있는 만큼 선물로 보낼 경우 당일배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식료품이 상했거나 이물혼입,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버리지 말고 보관하여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명절을 맞아 인사를 대체할 설 선물은 최소 1주일 이전에 배송해야 도착지연으로 인한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실제 제주체신청에 따르면 올 설 소포우편물량은 지난해 25만2000개 대비 7.1% 증가한 27만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송장은 직접 작성해 보관하고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해야 한다. 또한 물품 수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물품확인은 배달원과 함께 바로해야 파손 등에 따른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쉽다.

이와 함께 터무니없이 대폭 할인을 해 준다며 현금결제만을 유인하는 사이트는 사기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시 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 기분 좋아야 할 명절에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게 된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해 질 수 밖에 없다”며 “명절에는 미리미리 단속하고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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