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학자금 대부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학자금 대부사업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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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율적 평생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석사 및 박사과정 포함) 등에 자비로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다.

대부조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출(연이율 1%, 보증료 연 0.3%)인 경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연 이율 1.5%인 일반대출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능하다.

상환은 2년제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는 2년거치 2년 상환이고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상환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2일부터 19일까지로 우선 순위에 따라 2월23일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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