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84명 수강…이 중 42명 다시 범행
법원의 범법자에 대한 수강명령이 크게 늘었다.
제주지법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대상 피고인에 대해 범행 치유와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수강명령은 가령, 교통사고 등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장장봉)에 따르면, 지난 해 제주지법이 명령한 수강명령자는 모두 584명으로, 2007년 358명보다 무려 222명이나 증가했다.
수강명령의 유형은 준법운전이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심리치료 92명, 성폭력치료 15명, 가정폭력 가해자 10명, 야간프로그램 14명, 약물사범 5명, 소년일반사범 9명, 존스쿨 수료 254명 등이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삶’을 집중 교육해 심성순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이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도 5.2%(42명)로, 전년도 5.9%(50명)에 비해 0.7%포인트나 떨어졌다.
더욱이 작년 수강명령자가 전년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재범률은 더 큰 폭으로 낮아진 셈이다.
한편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자 중 2명에 대해 취업알선하고, 11명을 직업훈련 시켰으며, 22명에 대해 복학을 주선하는 등의 원호사업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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