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간 불법건축행위 단속 강화
신구간 불법건축행위 단속 강화
  • 임성준
  • 승인 20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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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신ㆍ증축, 용도 변경 등
제주시는 신구간 이사철을 틈 타 불법건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4개조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하는 행위나 신고없이 컨테이너나 가설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해 과일판매장이나 가구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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