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제주지법의 형사사건 1심 파기율이 전국 지방법원 평균 파기율보다 훨씬 낮았다.
또, 양형 변경률과 감경률도 전국 평균보다 모두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해 형사단독 선고에 대한 항소심(제1형사부) 파기율은 25%로, 전국 평균 34%보다 9%가 낮았다.
1심 양형을 변경한 비율도 19.3%로, 전국 평균 28.3%보다 역시 9%가 낮았고, 양형 감경률도 12%로, 전국 지법 평균 23.9%보다 11.9%가 낮았다.
이에 대해 지법은 “기록상 모순된 증거가 없거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법은 또, “양형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가급적 1심 양형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지법 관계자는 “검사의 양형부당 이유 항소가 대폭 증가했으나, 대부분 항소 기각됐고,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도 대체로 1심의 양형이 무거운 편이 아니었고, 항소 이후의 사정 변경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해 검사만의 항소비율은 33.3%로, 전년 14.5%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불구속 사건과 무죄 판결에 따른 항소도 늘었다.
지법의 지난 해 1심 파기율은 전년에 비해 3.7%가 감소한 것이고, 양형 변경률도 7.4%, 양형감경률 역시 8.6% 감소한 것이다.
한편 지난 해 제주지법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비율도 17.4%로, 전년 22.2%보다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1심은 철저한 사실심리와 양형을, 2심은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해 파기율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진 제주지법의 파기율과 양형 변경률이 조금도 흠결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