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노래연습장은 유해장소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3일, 노래연습장 설치를 놓고 신청이 거부된 이모씨(34.제주시 오라동)가 제주시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연습장 앞 도로는 봉개초등학교와 대기고등학교의 주 통학로가 아님은 물론 각 학교에서 노래연습장 건물은 보이지 않으며 노래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여가활용장소라는 노래연습장이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에게 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봉개동 전체의 지역적 특성에 비춰 볼 때 불법 영업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 제주시교육청에 대기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90m, 출입문으로부터 136m, 봉개초등학교 경계선 및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57m에 위치한 봉개동 2417-1번지에 위치한 건물 중 지하 1층에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불가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시교육청은 노래연습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데다 관련위원회 심의시 학생들의 탈선 위험 및 생활지도상 문제 등을 이유로 위원 전원으로부터 ‘금지(해제 불가)’ 결정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