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물 재해예방 점걸실시
축산시설물 재해예방 점걸실시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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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물 화재 등에 대한 재해예방 점검이 실시된다.
북제주군운 동절기에 접어들어 축산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에 대한 화재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일 동안 소방서와 공동으로 재해예방 검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검검 대상은 추가시설 300㎡이상의 젖소, 돼지, 양계 442농가이며 이 농가들은 축사내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소화시설, 소화기 비치, 노후시설 점검 및 강풍에 의한 시설파손 우려 등을 점검 받는다.

북군은 이와 함께 자연재해, 화재, 정전 등 불의의 사고로 타격을 받은 양축농가가 시급히 재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가축의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가축피해의 보상을 위한 가축공제사업 가입과 화재 보험 가입 당부 등 양축농가 지도 등도 병행해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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