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119 안전지원단' 운영
119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 차원의 서민경제 회복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제주소방서는 14일 ‘119안전지원단’을 운영해 서민 등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유예하는 등 특별대책을 연중 추진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119안전지원단’ 운영 지침에 소방서 자체 지원 대책인 민생안전 지원반, 소방시설 고장 수리반, 소방안전시설 보급반 등을 편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소방서는 특히 소규모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유예하고, 2급 이상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과 다중이용업소에 한해 탄력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량 사항 적발시에는 처벌보다 행정지도에 우선키로 했다.
또, 소방검사 결과 경미한 위반은 2회 이상 위반시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완화하고, 소방검사 사전 예고 기간을 1일에서 7일 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기존 2년간 보관하도록 했던 다중이용업소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도 1년간 보관으로 완화했다.
제주소방서는 소방안전시설 보급반을 가동해 주택안전 점검을 펴고, 민생안전 지원반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외곽지 마을 등에 대한 소방 점검과 기초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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