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6개 업체서 3억여원 받아 나눠 가져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대 남 모 교수(51)와 탐라대 정 모 교수(4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통합영향평가(환경.재해.교통)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이날 두 교수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인 남 씨와 정 씨는 2005년 5월~2007년 6월까지 도내 골프장 5곳과 재해영향평가 업무협약 대행업체 1곳 등 모두 6개 업체로부터 부당한 용역을 수주받고 모두 3억1000여 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인 이들은 골프장의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자신들에게 용역을 줄 것을 유도해 저류지 시설을 축소하는 등 부당한 용역을 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골프장 내 저류지의 규모를 줄이고, 배수시설을 원칙대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측에 골프장 시설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용역을 수주하면서 수수한 3억1000여 만원은 골프장 측의 시설 축소 등 청탁으로 받은 돈이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에 대해) 두 교수는 일부는 정당한 용역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선 청탁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의자에 대한 제주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어서 오후 6시 전후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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