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상습절도 50대 영장
마트서 상습절도 5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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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3일 대형마트에서 의류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이모씨(50.여.제주시 노형동)를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삼도동 모 대형마트에서 반팔 티셔츠 4점을 훔치는 등 모두 13회에 걸쳐 56만원 상당의 의류용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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