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가능했던 오토바이 운전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반드시 이륜차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해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 방안 등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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