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폭행 공무원 영장
업주 폭행 공무원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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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3일 단란주점에서 손님에게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한 공무원 강모씨(47.남제주군 대정읍)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 근처 H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에게 소홀히 했다며 업주인 송모씨(44.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강씨는 또 12일 송씨가 폭행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만, 송씨의 귀를 물어 뜯어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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