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미리 판사는 13일 시비를 거는 행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피고인(20.남제주군 성산읍)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피고인이 어린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일도동 속칭 '칠성통' 골목에서 노래 테이프를 팔던 중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고모씨(19)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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