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어업종사자 운송용 선박에도 공급 키로
해녀(海女)들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면세유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농축산 및 임어업 부문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해 어업 종사자의 운송용 선박에도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면세유 혜택은 어선 등 물고기를 잡는 선박에만 적용됐을 뿐 해녀들을 싣고 바다로 나가는 운송용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농협이 주관하는 농기계은행 사업도 면세유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이는 일반 농민들이 농기계은행을 통해 농기계를 빌려 쓰고 있어 면세유를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고가의 농·어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종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수산물 선별기 등의 부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도 경운기, 트랙터, 농협의 임대용 농기계까지 확대된다.
단 면세유 지원 확대와 함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부정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는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유 적용을 순차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직화식 온풍 난방기는 오는 7월, 열교환식 온풍 난방기와 온수보일러는 내년 1월부터 면세 경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