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걸음마도 하지 못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벌써부터 대외경쟁력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 ‘영어도시’ 설치 근거로 작용했던 ‘교육특례’가 다른 지방에도 허용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법’이 그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확정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새만금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업체에는 국.지방세 감면과 함께 의료.교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운용을 준용하여 외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 유일의 영어교육도시로 독점적 지위가 예상돼온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위기다.
제주는 인구나 면적, 지역총생산, 경제규모, 산업경쟁력 등 규모의 면에서 전국 1%정도밖에 안 되는 열악한 지역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을 추진하는 것은 이처럼 열악한 규모의 영세성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정부의 정책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제주의 경쟁력을 높여주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상호 모순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영리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강력한 경쟁대상이 생겼다는 것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영원히 독점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순조롭게 출발하고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운 다음에 경쟁을 붙여도 붙이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 지원 등 제주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