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2008년 귀속분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가족에 대한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국세청의 동의방법 절차에 따라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나 전화(1588-402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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