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개정해 입지보조금 및 투자시설비 등 확대 지원
제주도는 고용 등 지역경제 효과가 높은 기업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 입지보조금과 투자시설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제주도는 종전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에서 ‘제주도외지역에서 2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규모 2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했다.
또 수도권 이외지역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지매입비 25%, 투자보조금 5%, 고용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현행 부지매입비의 50%에서 70%까지 지원한도가 상향됐고, 투자보조금 및 고용·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도 기존 국비 50%·지방비 50%에서 국비 70%·지방비 30%로 조정됐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의 경우는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개시 전에 인력을 채용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허가일 이후 인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인원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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