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준설 명목 2억 사기
모래 준설 명목 2억 사기
  • 김광호
  • 승인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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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관련 피고인 3명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 모피고인(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47), 윤 모 피고인(48)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준설공사 허가를 받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2억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4월15일 부산에서 피해자 박 모씨에게 “부산 사하구 모 마을 공동어장 등의 모래 준설공사 허가가 나올 것”이라며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2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의 이익금을 착공 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분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해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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