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ㆍ경기침체 탓 유류세 환원분 만큼은 안 올라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새해 들어 종료되면서 기름 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제주인 경우 서울 등 수도권과 더불어 기름 값 상승세가 가파른데다 다른 지역과 기름 값 편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해 12월31일 ℓ당 1296.70원이었으나 이튿날인 새해 1일에는 1345.47원으로 하루만에 48.77원 급등했다.
같은 날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298.89원으로 10원 가량 오른 것에 비해 제주지역의 휘발유 평균가격과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제주지역 평균가는 지난 10일 현재 ℓ당 1351.90원으로 새해 들어서만 55.20원 올랐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다.
10일 현재 평균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1276.24원)로 제주와는 75.66원이나 차이가 난다. 광주는 지난해 12월31일 1273.20원에서 3.04원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12월31일(1352.75원)에서 1월1일(1372.95원) 하루 동안 상승폭이 20.2원으로 제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급상승세로 변하면서 10일에는 ℓ당 1408.69원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도 지난해 12월31일부터 8일까지 상승폭이 각각 50.75원, 40.48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제주와 서울의 상승폭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휘발유값 오름세는 새해 들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이지만 1일부터 오른 휘발유의 세금은 ℓ당 83원으로 제주를 포함한 어느 지역도 세금이 오른 만큼 유류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다.
이는 경기부진에다 인터넷에 판매가격이 공개되면서 주유소들이 세금 인상분을 모두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했던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