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ㆍ감금 혐의 피고인 징역 3년
강간ㆍ감금 혐의 피고인 징역 3년
  • 김광호
  • 승인 20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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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유부녀 성폭행 등 엄벌 마땅"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및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여인숙에 감금해 두 차례 강간했다”며 “다른 전과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8월 28일 오후 10시께 내연 관계인 피해자 A씨(28.여)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지 않으면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불러낸 후 자신이 주거지인 제주시 모 여인숙에 데리고 가 강간하고, 밖으로 나기지 못하게 8시간 여 감금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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