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김광호
  • 승인 20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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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설 앞둬 옥돔ㆍ조기ㆍ갈치 등 집중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명절 성수품인 옥돔.조기.명태.굴비.갈치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해경은 마른옥돔.고등어.굴비.갈치.전복의 경우 지역특산물로 둔갑해 판매될 우려가 있고, 오징어 .조기류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될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또는 표시 방법 위반 판매 행위와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또, 원산지를 혼동케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와 원산지 표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제주해경은 이번 관계 기관과의 설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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