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초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통명령 발령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도외 단속반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유통명령 이행 점검을 위해 도내는 물론 도외 단속반까지 구성된다.
올해 유통명령 대상지역이 전국 소비지로 확대, 산지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전국 39개 도매시장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통조절추진위는 이를 위해 도내 213명(35개반), 도외 96명(39개반) 등 모두 309명(74개반)으로 단속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그런데 도내 점검반은 이미 구성을 마쳐 유통명령 발령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지만 도외 단속반은 현재 구성조차 안돼 유통명령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외 단속반 구성이 이처럼 차질을 빚는 것은 관련예산 8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농림부는 지난해 경우 유통명령 시행에 필요한 자금(5억5천만원)을 전액 지원했으나 올해는 한 푼도 지원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등 감귤당국의 늑장 대응에 비난이 일고 있다. 농림부에서 관련예산을 지원 않기로 했으면 유통명령 발령에 맞춰 단속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 제주도는 도내 단속반 구성에 필요한 자금 6억2000만원만 지방비에서 지원했다.
제주도는 15일 감귤류수입관리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도외 단속반 구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감귤류판매수익기금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예산 지원을 결정한다 해도 도외 단속반 구성 및 이들에 대한 교육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명령 초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