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면서 실랑이를 하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지난 해 9월 12일 오후 1시께 피해자 K씨(50)가 방으로 들어와 (K씨의) 마누라와 외도를 의심하면서 욕설과 함께 특정 부의를 쥐고 잡아당기자 흉기로 K씨를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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