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비가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 1월 농업인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아동은 547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지원대상 아동은 1500명으로 3배가 증가했고 매월 신규신청자도 50여명이 되고 있다.
이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당초 기준이 1ha 미만에서 1.5ha로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보육료에 부담을 느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군은 연말까지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현재 13억원 예산확보액에서 추가로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인 영유아 자녀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만0세~1세는 12만7500원, 만2세는 10만5500원, 만3세~4세는 6만5500원, 5세는 13만1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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