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날짜에 대금 지급"
"원하는 날짜에 대금 지급"
  • 임성준
  • 승인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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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회계지출 예고제 시행
제주시는 원하는 날짜에 각종 대금을 지급하는 회계지출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대금, 물품구입비 등 모든 사업비에 대해 지출을 청구하면 현행 법정기한인 7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지출하고, 특히 사업자가 원하는 날짜에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처리 결과를 휴대폰으로 SMS 문자서비스 안내를 하고 행정내부 전산시스템의 'Today 지출센터'에 처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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