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 공포된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여성 친화적인 산업부야와 여성기업 지원 특례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는 여성 친화적인 유망직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의 여성기업에 대해 자금, 경영, 기술, 판로 등 적극적인 우대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여성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의 44.6%(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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