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7일에 있을 예정이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한다. 그 판결여하에 따라 도민 사회에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했다면, 그 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률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의 경우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일전에도 본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부정과 타락으로 얼룩진 과거의 굴절된 선거체험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의 경우, 엄격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룰 수가 없다.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전.현직 지사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우근민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신구범전지사 역시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구권을 잃게 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다.
이쯤에서 우리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단호한 시각이다. 선거법 위반도 일종의 범죄라면, 그것은 행위자의 인격의 현실화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반사회적 악성의 징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인격의 현실화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책임의 본질은 결과의 인식이라는 심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리상태의 비난 가능성에 두어질 수밖에 없다. 고의 과실등 이른바 책임조건이외에 행위 당시의 행위자를 둘러싸고 잇는 제반사정이 책임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이 모든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의 몫이다. 그러나 그 판단이 제주도민의 법감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한 관심으로 그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