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방 어선 추자도 낚시 차단"
"타지방 어선 추자도 낚시 차단"
  • 임성준
  • 승인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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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낚시 관리ㆍ육성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 계획"
제주시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및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타지방 낚시어선들의 추자도 해역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차단시킬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낚시제한기준 설정 ▶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터에서의 금지행위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 낚시터업자의 준수사항 ▶ 미끼 기준의 설정 및 검사 ▶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의 마리수와 크기가 엄격히 제한한다. 또 낚시관련 환경보호를 위해 납추 등 유해물질 사용이 금지되고, 무인도에서 낚시할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행령을 만들 때 정부에 건의해 그 동안 분쟁이 잦았던 타지방 낚시어선들의 추자도 해역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차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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