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여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여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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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허위 36건ㆍ미표시 58건…과태료 4600만원
농관원제주지원, 다음달 8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해  695차례에 걸쳐 원산지 허위표시단속을 실시,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94곳을 적발, 46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허위표시는 36건으로 쇠고기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4건, 표고버섯 3건, 기타 14건 등이다.

또 미표시는 쇠고기 22건, 돼지고기 8건, 연근 4건, 기타 24건 등 모두 58건이다.

이창보 농관원 제주지원장 직무대리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의심이 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설과 대보름을 맞아 농식품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8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 26명과 명예감시원 735명을 동원해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쌀·배·곶감·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지역특산물, 배추김치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위반 다발 지역 및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되며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도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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