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원료 사용
알레르기 유발 원료 사용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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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제조업소 4곳 적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일부터 5일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원재료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고 불법 유통 및 판매한 제조업소 29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도내 4곳이 포함돼 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도내 업소로는 초콜릿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인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를 사용해 K마트에 유통시킨 남제주군 남원읍 J식품가공업체와 제주시 용담동 소재 O업체 등 4곳이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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