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경주협회 손배 항소심서 원심 파기
사고 위험이 높은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한 운전자가 경주 도중 과속으로 사망했다면 주최측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최근, '2000제주코리아랠리대회' 주최측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김모씨(60.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주최측의 과실책임을 20%로 제한한 원심을 취소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정식으로 이 사건 대회를 공인하고 이 사건 대회 운영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김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이 대회를 주관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회 홍보 및 경기규칙 제정 등 경기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는 주관사인 스포츠제로원닷컴의 과실책임에 대해서는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2000년 10월 21일 경주대회에 출전한 자신의 아들이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S자형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도로 이탈로 사망하자 주최측 등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주관사와 주최측은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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