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식ㆍ의약품 검찰수사 '솜방망이'
부정 식ㆍ의약품 검찰수사 '솜방망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소율 각각 51.7%ㆍ47.6% 전국 최하위

국민보건과 직결된 부정식품단속에 대한 검찰수사가 '솜방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제주지방검찰청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범과 관련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는 기소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제주지검의 부정식품 제조사범 및 부정의약품 제조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각각 51.7%, 47.6%로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에 달했다.
특히 부정식품제조사범 82.2%, 부정의약품 제조사범 71.8%의 최고 기소율을 보인 인천지검과는 30%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각각 75.5%와 61.6%의 전국 평균 기소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민 건강은 물론 일반범죄에 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단속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부정식품 제조사범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이중으로 형을 경감받고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정식품 및 의약품 제조사범의 경우 도내에는 사안이 경미한데다 여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검의 부정식품 제조사범에 대한 접수건수는 632건으로 기소건수는 이 가운데 327건이며 부정의약품 제조사범의 경우 494건 중 235건을 기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