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재난관리기금 편취 관련 기자회견
제주지방경찰청 재난관리기금 편취 관련 기자회견
  • 고기호
  • 승인 2008.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태풍 '나리'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관리기금을 편취한 공무원과 건설업자 홍모씨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