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태풍 '나리'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관리기금을 편취한 공무원과 건설업자 홍모씨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기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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