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투입 제주대 국제교육센터 수의계약 ‘논란’
90억 투입 제주대 국제교육센터 수의계약 ‘논란’
  • 한경훈
  • 승인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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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공개질의서 통해 '국가계약법 위반' 등 의혹제기
대학본부, "재단법인 발전기금이 공사발주, 문제 안 돼"
90여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제주대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공사 발주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대 교수회(회장 고경표)는 지난 2일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총 사업비가 90억6000만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대학본부에 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정공사금액 1억원 이상은 공개입찰 절차에 의해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번 건축 공사발주는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교수회의 주장이다.

교수회는 특히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하겠다”는 뜻을 공언하고 있어 대학본부 측이 대응에 따라 파장 확산이 예상된다.

교수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사업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약 7억5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고,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7억원이 센터 공사비로 납부됐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비 재원 중 발전기금(채무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7억원을 차입하고 기성회(채무상환자)가 매년 원리금 약 3억원을 1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별개의 회계인 발전기금에서 기성회로 채무를 전가시킨 근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센터 신축과 관련해 농협이 발전기금 30억원을 납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년간 제주대 금고관리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소상한 내역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대 본부는 이에 대해 “센터 건립사업은 대학본부 내 재단법인인 ‘제주대 발전기금’이 발주했고, 단법인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조만간 교수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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