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기준가액 동결
건물신축기준가액 동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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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건축물,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도축세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를 세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또는 하향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물신축기준가액은 2008년 수준인 51만원으로 동결됐으며 각종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용범위(30%이내)내에서 지수 조정이 필요한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해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단 골프장에서 분양하는 회원권에 대해서는 고시가격에 불구하고 분양된 가격으로 과표를 적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축세로 과세되는 소와 돼지의 시가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같은 가격인 소는 마리당 225만원, 돼지는 18만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소 한 마리당 도축세는 2만2500원이며, 돼지는 1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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