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법으로 지원…부정부패엔 엄단
새해 법무행정이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돕고, 부정부패엄단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법무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서민을 괴롭히는 5대 사범 등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소득 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해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는 등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이 행사된다.
서민경제 5대 침해 사범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행위와 함께 불법 사행행위가 포함돼 있다.
벌금 부과는 서민 생계형 범죄의 경우 통상 벌금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액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서민들의 생계형 과실범죄,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해 범행 배경, 피해액,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벌금을 감액해 구형한다.
또, 경제회생을 위해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발족, 회사 설립과 기업회생 및 채권확보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펴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설, 상담부터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성장동력 저해 범죄 등의 부정비리가 집중 단속되고, 비자금 조성을 통한 불법 로비 및 불법 수익의 철저한 추적.환수로 부정부패의 유발 동기를 차단하게 된다.
한편 사망, 중장해 등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올해 최고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5년 내 최고 1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사망 1000만원, 중장해 최고 600만원으로, 18년 간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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