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민사재판 업무 '전국 최우수'
지법 민사재판 업무 '전국 최우수'
  • 김광호
  • 승인 2008.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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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신속, 조정ㆍ화해 비율 높아
민사합의부, 새 재판 모델 제시도

올해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훈)의 민사재판 업무가 가장 뛰어나 전국 최우수 법원에 선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년간 각급 법원의 업무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이같이 선정했다.

제주지법 민사재판부는 피고의 답변서가 들어오는 즉시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을 정하는 ‘조기 사건분류.기일지정방식’을 통해 당사자들이 조기에 법관을 대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접수일부터 사건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전국 법원 평균 160일보다 16일이나 짧아진 144일 안에 사건을 처리했다.

민사단독(재판 김창권.정진아.이계정 판사) 업무는 접수 대비 처리율이 110.8%, 실질조정화해율 50.2%, 실질 상소율 18.5%, 종국율 95%로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민사합의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김도형ㆍ반효림 판사)는 사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쟁점 위주의 재판, 변론의 집중을 통해 구술심리를 강화하고, 신속하면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재판 모델을 제시하고 재판해 왔다.

이와 함께 합의.단독 조정.화해 실질 처리 비율이 44.8%로, 전국 평균보다 12%가량 높고, 소액사건(재판 이상훈 판사)의 조정.화해 실질 처리비율도 45.8%로, 6%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형사재판부 전국 최우수는 부산지법이 차지했다.

제주지법과 부산지법은 법원행정처로부터 각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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