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당장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우회도로 등 각종 도로개설시 하수관을 시설하지 않아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2021 도시개발계획’을 모토로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2년 발주,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제주-5.16도로를 잇는 폭 35m, 길이 4.3km의 제2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총 558억원을 투입, 현재 90%대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국도11호선 확장을 비롯 등 올들어 10월 현재 19개노선에 대해 도로확포장 및 개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새로 개설되는 우회도로 및 국도의 경우 우수관만 시설, 하수관은 시설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을 시설할 경우 신규 도로를 중심으로 인근 토지주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도로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 수립된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신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우수관만 시설하고 있다”면서 “만약 하수관을 시설, 건축허가를 내 줄 경우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도로 확포장시 오히려 보상문제 등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신규도로개설시 취락지구 및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수관을 시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관만 묻고 있다.
문제는 시가 수립한 2011 또는 2021 도시개발계획수립상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시 지구지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관시설이 불가피할 경우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복투자가 불가피,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시공사 한 관계자는 “당장의 난개발을 우려해 하수관 등 기본시설을 하지 않았다가 필요시 다시 공사를 하게되면 이는 사실상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전제 “이렇게 되면 재정투자의 효율을 떨어뜨림은 물론 행정의 신뢰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시설은 다 해놓되 도로개설에 따른 신규건축허가를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난개발 방지는 물론 예산중복투자까지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분명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인구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시팽창과 맞물려 있는 기반시설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는냐가 현재 시 당국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