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적금 등 비과세 혜택 확대
신협, 예적금 등 비과세 혜택 확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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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억1200만원까지 절세 가능

신협중앙회 제주지부(지부장 김영조)는 내년 1월부터 예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예적금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되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농특세 1.4%만 부과)된다.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기간도 3년 연장돼 201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협은 금융상품 만기를 10년까지 늘려 절세 혜택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장기 세테크형 상품인 ‘파워정기예탁금Ⅱ’ 도 내놨다. 파워정기예탁금Ⅱ는 1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 해지시에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해 이자 혜택이 쏠쏠하다.

신협 강혁진 과장은 “예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외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을 모두 합산하면 신협 금융상품으로 연간 1억12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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