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구입자금 123억 지원
사료 구입자금 123억 지원
  • 임성준
  • 승인 2008.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 상승…농가 부담 덜어
제주시는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22억4000만원을을 특별 지원해 사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가축계열화 농가 제외)이다.

대출약정 후 세금계산서 등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금리 1%에 소 사육농가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사육농가 등은 2년간 균분상환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등에서 소 사육농가는 1억원, 양돈농가는 2억원, 양계,오리농가는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융자지원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제주시 청정축산과)에서 2009년 농림사업(축산사업) 신청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