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집행에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각종 비리가 발생한다면서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에 각각 권고했다.
이런 권고안 마련의 이유는 간단하다. 새고 있는 예산을 막아보자는데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생활체육사업 보조금 투명 집행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사용 추진 ▲생활체육사업의 회계관리 시스템 및 지도·감독규정 마련 ▲생활체육사업 계획시 지자체 협조 및 성과평가의 환류 시스템 보완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및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문제점도 사례별로 제시했다.
제시된 사례는 모두 5가지 정도로,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의 예산 낭비 사례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책임적 운영 미흡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비효율적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문제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점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품 구입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이중 영수증 처리, 예산항목의 불법전용, 예산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등 지원금의 불법 회계처리로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면 언론자료를 인용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실제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의 행정·예산 등 사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나, 명예직으로 일정한 급여 및 근무 규정 없이 자원봉사자로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규정상 생활체육협의회의 모든 예산을 혼자 독임 처리하고 있어 부패유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체육협의회의 기금사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사업과의 중복 추진으로 예산낭비 사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도의 사업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에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하고 있으나, 사업의 개선 없이 매년 반복성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자체 소요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연 및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를 내재하고 있으며,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증 유무만 확인할 뿐 진위 여부 파악 등 검증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생활체육지도자는 매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의 근무성과평가에 의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항상 신분상 불안감을 갖고 있어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임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매년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빌미로 부패행위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련의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과 불합리한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감히 메스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문제점들은 과거지사다.
역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끝없는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든다.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자그마한 불씨를 보고 가만히 있다가는 집을 불태울 수 있다.
화재와 부패는 그 크기가 작을 때 잡아야 후환이 없다.
고 안 석
체육/편집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