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절도, 장물범, 유흥가 주변 폭력배의 ‘보호비’ 요구 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강화된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업자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선 일제 단속이 자제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관)은 29일 대검찰청 지침을 토대로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을 마련, 내년 1월1일터 시행키로 했다.
지검은 강.절도 등 강력범죄의 엄단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서민상대 불법 대부업 및 고금리 사채업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 청부폭력 등을 합동 단속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지검은 또, 환경사범, 유해식품사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등은 지속 단속하되, 소규모 영세업자 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방향의 검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지검은 이와 함께 양형 기준도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과실범,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범죄, 생계형 범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의 벌과금 분납 및 납부연기 대상자에 대해선 양형기준의 2분의 1~3분의 1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구형키로 했다.
지검은 특히 경제적 궁핍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나, 생계형 행정범죄에 대해선 기소 유예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검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 중 ‘관행적 일제단속 자제’ 및 ‘수표부도 사범 특별조치’, ‘양형기준 완화’ 방안은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