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투자규모가 사실상 별 효력이 없는 투자양해각서(MOU), 투자의향서(LOI)를 제외하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는 15일 문화관광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외국에서 직접 투자된 금액은 독일 빅루루33사 3만8000달러를 비롯 러시아 한화글로벌유한회사 8만달러, 미국 뉴홉벤처스코리아 54만달러, 이태리 걸스 4만3000달러, 일본 핀크스 247만달러, 중국 연길진달래식당 제주점 7만달러, 대만 원천주식회사 20만5000달러, 러시아 제주이코 4만2000달러, 엠케이케이 2만6000달러, 일본 비오토피아개발(주) 85만4000달러 등 10개기업 437만1000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이 가운데 일본 핀크스사 등 2~3개 투자회사를 빼면 나머지 대부분은 업종 등 면에서 제주도에 대한 개발이나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음식점, 이태리 의류점, 무역업, 관광서비스업 등은 도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정도의 자금 정도만 투입됐으나 제주도는 이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으로 분류, 실적 갖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형편이다.
또한 제주도와 MOU를 체결했거나 LOI를 제출한 현황을 보면 생태.신화.역사공원 미국 GHL사 15억불.홍콩GIL사 10억불. 한국SYM사 5000만달러를 비롯 휴양형주거단지 호주PMM사 2억달러, 첨단과학기술단지 미국IB사 4억달러, 자유무역지역 미국IB사 2억5000만달러 등 34억달러로 나타났다.
투자양해각서나 투자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는, 말 그대로 투자할 뜻이 있다는 표현을 서류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가 회의적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가 발표한 미국GMW캠퍼스타운 유치 및 캐나다 써리 교육청 제주내 외국인학교 설치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현행 초.증등 교육법,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은 국내 학교 설립 및 운영에 많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특별법'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국회 계류중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제정돼야 한다"면서 "제주도내의 교육관련 규제 배제, 최소한의 요건, 절차와 최대한의 자율운영을 보장해줘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