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여성 할당…지역별 이색 자격기준
상습 음주운전자는 주민자치위원 자격도 없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별로 이색 자격 기준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발표한 자격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경력 1회당 1점 감점, 3회 이상은 아예 신청자격이 상실된다.
또 주민자치위원 경력이 4년을 초과할 경우 1년마다 1점을 감점한다.
반면, 두자녀 초과 가정, 장애인, 자격증 소지자, 30대 청년층, 모.부자 가정은 가산점이 붙는다.
또 불우이웃돕기 헌금, 제주사랑상품권 구입실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어도 가점 처리된다.
일도2동은 공개모집 인원 22명 중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위원이 참여하도록 할당했다.
또 5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계속해서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새해 새로 시작되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현행 '1년에 1회 연임'에서 2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